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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3213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2.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가)부분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2008. 1. 1. 위 임대차계약에 그 임대차기간만 2008. 1. 1.부터 2010. 1. 1.까지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피고 B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 1.부터 2008. 1. 1.까지

나. 원고는 2007. 1. 2.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나)부분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 C은 2009. 1. 1. 위 임대차계약에 그 임대차기간만 2009. 1. 1.부터 2011. 1. 1.까지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피고 C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 1.부터 2008. 1. 1.까지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은 피고 B가 2014. 9. 18.이고, 피고 C이 2014. 8. 1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2.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각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가)부분 건물을, 피고 C은 (나)부분 건물을 각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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