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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나3273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8. 24.경 원고로부터 양주시 C 소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2006. 9. 20.경 이 사건 창고를 인도받은 사실, 피고가 2012. 5.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08. 9.경 피고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창고의 인도 시까지 5년 8개월간(원고의 주장에 따라 월 미만 기간은 버린다)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2,800,000원(= 200,000원 × 68개월 - 800,000원) 중 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800,000원(= 12,8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창고 인도일 다음날인 2012.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방해로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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