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2009. 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이하 ‘이 사건 (가)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11. 11.분, 2012. 8.분, 2014. 6.분 및 2014. 12.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3.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30㎡{이하 ‘이 사건 (라)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14. 6.분 및 2014. 12.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됨에 따라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임차부분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된 이후인 2015. 6.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며, 이 사건 (라)임차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