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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13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400,000원 및 2017. 9. 5.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C은 2006. 2.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3. 5.부터 2007. 3. 5.까지, 차임 월 2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08. 3. 4.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C로부터 증여받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그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0. 3. 5.부터 월 차임을 3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6년 3월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회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5,400,000원(2016. 3. 5.부터 2017. 9. 4.까지 18개월 동안의 임료 합계액) 및 2017. 9. 5.부터 같은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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