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결손처분사유가 없음에도 착오로 결손처분하였음이 추후 발견된 경우에는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을제1호증의 1 내지 9,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원고회사는 1971. 5. 14. 설립된 회사로서 원래의 상호는 ㅇㅇ택시 주식회사였는데 1994. 12. 22. ㅇㅇ운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다시 1996. 12. 1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1994. 12. 31. 원고회사가 당시 체납하고 있던 1992. 3. 31. 납기 부가가치세 금 20,538,610원 등 별지목록 기재 체납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금 570,787,290원 중 1994. 3. 31. 납기 부가가치세 금 128,842,320원 및 그 가산금 18,810,9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423,134,060원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결손처분하였다가, 1996. 9. 23.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결손처분 사유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위 결손처분이 되었다는 이유로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34,664,320원을 부활시키고, 1996. 10. 8. 원고회사 소유의 택시 135대에 대하여, 1996. 10. 18. 원고의 영업수익금 금 877,000원에 대하여 각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1994. 12. 31. 피고가 위 결손처분을 할 당시 원고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영업용택시 등의 자산은 경매를 통하여 전부 처분되었고 그 후 원고회사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할부금융의 지원을 얻기도 하여 영업용택시 135대를 새로 구입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였는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이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 있었던 재산만이 압류할 수 있고 결손처분을 한 뒤에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영업용택시 135대와 영업수익금은 위 결손처분 후에 원고회사가 새로운 자원을 마련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회사는 1996. 6. 26. 소외 백ㅇㅇ 등으로부터 소외 이ㅇㅇ에게 양도되었는데 이 양도에 즈음하여 소외 백ㅇㅇ로부터 원고회사의 체납된 부가가치세 금액을 확인요청받고 피고가 금 8,000,000여원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어 위 백ㅇㅇ는 체납된 8,000,000여원을 완납한 다음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완납증명을 받아 소외 이ㅇㅇ에게 주고 부가가치세가 완납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회사의 양도대금을 책정하여 양도하였으며, 그 후 위 이ㅇㅇ로부터 원고회사를 양수한 소외 문ㅇㅇ 역시 피고 발행의 부가가치세 완납증명서를 믿은 나머지 결손처분에 하자가 있어서 취소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양도대금을 책정하여 원고회사를 양수하였으므로 가사 피고의 결손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결손처분과 부가가치세 완납증명을 믿고 원고회사를 양수한 소외 이ㅇㅇ, 문ㅇㅇ 등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생겨난 이상 결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회사가 새로운 자원으로 취득한 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한 것은 신뢰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6조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 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고 또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체납처분을 할 재산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83 판결 , 1993. 9. 28. 선고 93누1330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이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할 당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8686 판결 참조)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1994. 12. 31. 결손처분을 할 당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들과 을제8, 9, 11호증, 을제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2. 6. 22. 원고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영업용 택시 118대 및 임차보증금 45,000,000원을 압류하였다가 1994. 12. 31. 원고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570,787,290원 중 원고회사의 재산으로 환가,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금 423,134,060원 부분을 결손처분한 사실, 위와 같이 원고 회사 소유 영업용택시와 임차보증금이 압류된 상태에서 1994. 8. 4. 소외 백ㅇㅇ, 유ㅇㅇ에게 원고회사가 양도된 후 원고회사는 위 양도 양수 이전에 체납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신규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체납없이 납부한 사실, 위 결손처분 후 원고회사 소유의 위 영업용택시 등이 경매되었으나 원고회사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결손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던 위 1994. 3. 31. 납기 체납부가가치세를 분납하여 온 사실, 위 결손처분 이전에 체납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법인의 전대표이사 소외 이ㅇㅇ의 소유의 추정시가 금 6억 1천만원의 부동산에 대하여 1993. 12. 9 압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하자있는 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위 결손처분 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 및 갑제3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2, 을제6, 7,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백ㅇㅇ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71. 5. 14. 사업개시 당시 그 사업장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34의 4(관할 : ㅇㅇ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 217-81-00849)에 두었다가 1995. 11. 17. 서울 ㅇㅇ구 ㅇㅇ동 624의 15(관할 : ㅇㅇ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 210-81-20373)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1996. 4. 18. 다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38(관할 : ㅇㅇ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 217-81-11399)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 소외 백ㅇㅇ, 유ㅇㅇ가 1994. 8. 4. 전소유자로부터 원고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여 대표이사로 있다가 1996. 6. 26. 소외 이ㅇㅇ에게 원고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1997. 5. 8. 위 이ㅇㅇ로부터 소외 문ㅇㅇ에게, 1997. 6. 24. 소외 문ㅇㅇ로부터 소외 손ㅇㅇ에게 원고회사 주식 및 경영권이 각 양도된 사실,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유ㅇㅇ가 1996. 5. 29.과 1996. 5. 30. 피고에게 원고회사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 양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세완납증명발급신청을 하였던바, 당시 원고의 체납세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 12. 31. 결손처분에서 제외된 위 1994. 3. 31. 납기의 부가가치세 중 1996. 5. 2.까지 일부씩 분납되고 남은 금 64,055,700원과 그 가산금 3,843,300원이 계속 남아 있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그 관할 세무서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고, 위 체납세금은 구사업자등록번호로 전산조직에 입력이 되어 있는 반면 위 유ㅇㅇ의 납세완납증명신청은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되는 바람에 위 체납세액이 전산으로 검색이 되지 아니하여 납세완납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사실, 소외 이ㅇㅇ가 1996. 6. 27. 원고회사의 주식을 소외 백ㅇㅇ, 유ㅇㅇ 등으로부터 양수한 후 1997. 3. 31. 신고한 원고회사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을제7호증)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1996. 12. 31. 현재 부가가치세 예수금 496,392,985원이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었으며, 위 납세완납증명발급신청 이전인 1996. 3. 29.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신고한 1995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을제6호증)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에도 1995. 12. 31. 현재 부가가치세 예수금 496,392,985원이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더욱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위 백ㅇㅇ 등으로부터 1996. 10. 8. 원고회사 주식을 양수한 소외 이ㅇㅇ이나, 그로부터 1997. 5. 8. 원고회사 주식을 양수한 소외 문ㅇㅇ는 위 양수 당시 피고가 발행한 위 납세완납증명서의 내용대로 원고회사의 체납세금이 없다고 신뢰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신뢰한 데 대하여 위 개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