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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83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34(1)특,300;공1986.5.1.(775),648]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 함은 손원처분을 할 당시에 있었던 재산을 말하고 결손처분을 한 뒤에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1항 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 함은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 있었던 재산을 말하고 결손처분을 한 뒤에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그 명문상 명백하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1982.2.28. 납기의 부가가치세 금 8,467,683원과 같은해 4.30. 납기의 부가가치세 금 6,397,950원을 체납하고 달리 재산이 없다고 각 1982.3.30.과 같은 해 6.30.에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그 뒤 1984.6.19. 원고가 그 해 6.14.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 그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 8,000,000원은 위 결손처분당시 원고가 세들어 살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라 하여 위 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다는 것이나 이 부동산은 위 결손처분 당시에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새로 발견된 재산이 아님은 물론 위 전세금 금 8,000,000원도 소외인이 낸 돈으로 보여져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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