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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868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8.1.(973),2101]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결손처분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손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고 또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체납처분을 할 재산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이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할 당시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가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그 과세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86조는 제1항에서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제1호),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제4호) 등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고 또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체납처분을 할 재산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당원 1986.3.11. 선고 85누683 판결; 1993.9.28. 선고 93누1330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할 당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심이나 제1심이 확정한 사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중부세무서장이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한 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사유(납세자인 소외 회사에게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된 때)가 있다는 이유로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초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할 당시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만으로는 체납세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사유가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였던 것이나, 실제로는 결손처분을 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잘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결손처분 및 그 처분을 취소한 이유와 경위가 이와 같다면, 중부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결손처분취소사유가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결손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초의 결손처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거나 결손처분의 취소가 특별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등의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처분이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결손처분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손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 결손처분의 취소가 위 법조항 소정의 결손처분취소사유가 없이 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이어 그 처분 때문에 원고가 대위납부한 체납세액은 피고가 원고의 손실 아래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국세징수법 소정의 결손처분 및 그 처분의 취소와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손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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