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205동 1208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은 고소인에게 5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4. 12. 임의로 고소인을 발행인으로 하는 5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고소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공정증서를 작성 받아, 2014. 9. 30.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동안 D,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지급보증의 차원에서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고 이를 공증하도록 위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4. 15:00경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하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3. 고소장, 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 위임장, 공정증서 작성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사돈관계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