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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7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지인인 B 소유의 울산 남구 C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중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종합법률사무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는 2015. 4. 23.경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제출하여 울산 남구 C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으니 B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B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근저당권말소등기 관련 절차를 위임한 사실이 있었고, B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B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에 관하여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경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고소장(순번 1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근저당권 설정 이유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판결문 사본, 각 울산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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