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5. 1. 12. 피고에게 액면금 181,000,000원, 지급기일 2015. 1. 23.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위 지급기일까지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C의 동업자인 원고는 2015. 1. 27. 피고에게 C의 위 약속어음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인 경북 의성군 D 공장용지 4,222㎡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다음 날 E 법무사 사무실에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5. 2. 6. 피고에게 액면금 181,000,000원, 지급기일 2015. 2. 8.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9. 채무자(발행인)인 원고의 대리인이자 채권자(수취인)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에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어음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마. 한편, C는 피고를 속여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5.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바. 원고 대표이사 F는 수사기관에 피고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