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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6 2015고단20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통해 돈이 많다는 D를 알게 되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9.경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하남경찰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딸 E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2014. 6.~7.경 하남시에 있는 D의 집에서 D가 주는 담근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후 일어나 보니 강간 당해 있었다. 나를 강간한 D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하남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C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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