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195784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7.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임대료 월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50,000원, 기간 2014. 2. 10.부터 2015. 2.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임대보증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 하였고, 2014. 3. 10. 1개월분 임대료만 지급하고 이후의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0.부터 위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80,000원(월세 1,430,000원 관리비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