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4가단53079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60,75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관하여는 2015. 12.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3. 피고들에게 서울 서초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및 지하 2층을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4,570,000원, 관리비 월 1,430,000원(단,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사용량에 따라 실비 정산하고, 월 차임과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 부담), 기간 2013.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들이 2014. 1. 이후의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5. 14.경 피고들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2.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 또는 동액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83,480,450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4,453,616원, 공용부분 전기요금 합계 1,206,570원, 상하수도 및 정화조요금 등 합계 2,939,221원, 전기료 대납분 1,817,360원, 원상복구비용 1,980,00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3조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15,081,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금액의 합산액에서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공제한 50,958,21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세부내역은 별지 표 각 항목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계단 공사를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지하 2층 부분을 2013. 7. 1.부터 2014. 10.경까지 15개월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지하 2층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