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속초시 C 대 5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0, 12, 6, 7,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별지1 도면 표시 4, 5, 16, 1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과 동일한 부분인바, 아래에서는 다른 토지 부분과의 관계 설시 등 편의상 위 별지2 도면에 따르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드라이비트 외벽 스레트지붕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및 위 도면 표시 2, 3, 4, 5, 6, 12,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 지상 본 건물의 소유자이고, 위 본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형상 및 소유관계 변경 과정 1) 당초 속초시 F 임야 546㎡가 1989. 10. 30. 대지로 등록전환되면서 C 대 53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로 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등록전환되기 이전(1988. 5. 26.)부터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당시 피고의 부친은 위 임야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건물(앞서 언급한 식당 본 건물 및 이 사건 창고 일체이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 일부가 E 소유인 위 임야 일부를 침범한 상태로 있었다.
3) 피고의 부친은 E에게 위 임야 중 자신의 건물이 침범한 부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피고의 부친과 마찬가지로 위 임야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G도 E에게 그 건물이 침범한 부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이에 E는 1988. 6. 14.경 피고의 부친과 G 소유의 각 건물이 침범한 임야 일부씩을 각 분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