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임야 971㎡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3, 14, 15, 18, 12, 13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2. 18.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임야 971㎡(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별지 감정도면 표시 13, 14, 15, 18,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는 피고 소유 슬라브 건물의 일부분,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1,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는 피고 소유 가건물의 일부분,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1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는 피고 소유 비닐하우스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를 침범한 부분인 위 (가), (나), (다) 부분 지상 건물 등을 철거하여 위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민법 제242조 제2항피고는 답변서에 민법 제237조 제2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조항은 인접하여 토지 소유자가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경우, 쌍방이 절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고,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는 규정이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아니다.
에 따라 건축물이 인접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