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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2 2018가단53408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시흥시 D 임야 14,876㎡...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1. 2. 28. 시흥시 D 임야 14,87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1981. 11. 9. 시흥시 E 임야 7,93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7. 4. 27. F과 피고 C에게 피고 토지의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1997년경 피고 토지에 가건물 등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피고 B이 설치한 위 가건물 등은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원고

토지의 일부인 별지 감정도 표시 13, 15, 16, 7, 8, 9, 10, 11, 12, 1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6㎡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6, 15, 13, 14,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00㎡의 묘목 및 텃밭과 부속건물이 있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에 걸쳐 별지 감정도 표시 27, 28, 29, 32, 25, 26, 2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설치된 천막하우스 중 원고 토지를 침범한 면적은 31㎡이고, 별지 감정도 29, 30, 31, 32, 29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설치된 천막하우스 부속사 중 원고 토지를 침범한 면적은 13㎡이며,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4를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과 17, 18, 19, 20 및 19, 21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에는 각 콘크리트(직각)옹벽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피고 B이 설치한 위 가건물 등을 ’경계 침범 가건물 등‘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경 시흥시로부터 경계 침범 가건물 등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행위제한 등) 등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 건축물 신축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았고, 그 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받았다.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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