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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28 2015가단1046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518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14, 13, 12, 11, 3의 각...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4. 29. 피고의 대리인 D과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 임야 518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14, 13, 12, 11,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0㎡에 관하여 매매대금 31,2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E 임야 518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14, 13, 12, 11,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0㎡를 분할하여 2014.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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