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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03 2014가단3388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9. 22. 매매를 원인으로 1997. 7.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⑴ 원고는 2012. 4. 1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은 45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3. 4. 19, 지연손해금율은 연 12%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원고에 대하여 C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C는 2012. 4.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⑶ 그 후 C가 2013. 4. 20.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 원금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30. 중소기업은행에 C의 위 대출 원리금 채무 합계 45,689,2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⑴ 한국주택은행(1997. 8. 30.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 전환하고 해산),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2001. 11. 1.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합병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해산], 국민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순번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1997. 7. 8. 접수 제21629호 1997. 7. 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08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2 1998. 3. 31. 접수 제12895호 1998. 3. 24. 추가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08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3 2004. 12. 30. 접수 제64188호 2004. 12. 3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3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2 2005. 6. 21. 접수 제29657호 2005. 6. 2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47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3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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