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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8 2013가단4825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게 다음과 같이 대출하였다.

1) 2006. 8. 9. 대출금액 2,000만 원, 이자 연 7.9%, 지연이자 연 16.3%, 변제기 2011. 8. 9. 2) 2008. 3. 3. 대출금액 1억 원, 이자 연 7.5%, 지연이자 연 12.6%, 변제기 2013. 3. 3. 3) 2008. 3. 11. 대출금액 1억 3,000만 원, 이자 연 7.5%, 지연이자 연 15%, 변제기 2013. 3. 11. 나. 그 후 C 소유의 아래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내지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1) 충남 금산군 D 대 129㎡ 및 그 지상 건물 피고 : 등기일 2006. 8. 7., 등기원인 2006. 8. 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 : 등기일 2009. 9. 23., 등기원인 2009. 9. 2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억 6,500만 원의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일을 기준으로 피고 바로 다음 순위이다) 2) 충남 금산군 E 답 255㎡{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하고, 당초 1,04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였으나, 2012. 5. 16. 그 중 49㎡가 F로, 643㎡가 G으로, 100㎡가 H로, 1㎡가 I로, 각 분할되었다

} 피고 : 등기일 2008. 3. 3., 등기원인 2008. 2. 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원고 : 등기일 2009. 9. 23., 등기원인 2009. 9. 2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억 6,500만 원의 10번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일을 기준으로 피고 바로 다음 순위이다

) 3) 충남 금산군 J 답 1,388㎡ 피고 : 등기일 2008. 3. 11., 등기원인 2008. 3. 1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 : 등기일 2009. 9. 23., 등기원인 2009. 9. 2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억 6,500만 원의 8번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일을 기준으로 피고 바로 다음 순위이다) 4 충남 금산군 K 답 1,640㎡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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