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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가단2390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일본 E 복사기의 한국총판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영업사원이며, 피고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피고 B의 대리점이고, 피고 아주렌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주렌탈’이라고 한다)는 복사기 등의 할부판매, 대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아주렌탈은 2006. 12. 11. F인쇄를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고속복사기 BH920P 1대(이하 ‘이 사건 복사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렌탈기간 2006. 12. 11.부터 2007. 12. 10.까지 12개월간, 렌탈료 1회∽12회 각 2,381,500원(렌탈료 2,165,000원 부가가치세 216,500원), 렌탈료 납입방법 CMS 출금, 지연손해금율 20%로 정한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렌탈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렌탈계약의 약정) 피고 아주렌탈은 물건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물건의 렌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는 렌탈료를 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물건의 선정 등) 원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물건의 선정 및 렌탈조건을 결정한 것임을 확인한다.

제5조(물건의 인도) ① 피고 아주렌탈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고에게 물건을 인도하기로 하며, 원고는 렌탈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물건을 적법하게 수령하고 그 물건에 만족하였으며 양호한 상태에서 그 물건을 인수한 것임을 확인하고, 계약에 규정된 렌탈료 지급의무가 물건을 인도한 날로부터 무조건 개시되며, 이후 발생되는 물건의 손괴 또는 하자를 이유로 위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기타 어떠한 청구도 행사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제7조(물건의 하자) 물건의 규격, 기능, 사양, 구매조건 등은 물건 수령시 원고의 책임하에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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