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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나201872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⑴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렌탈계약의 체결 등 원고(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이었으나, 그 후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2. 11. 5.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계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렌탈기간을 2012. 11. 6.부터 2015. 11. 5.까지, 렌탈료를 월 2,38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장소를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유한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A의 대표이사 B의 남편인 D가 경영하던 회사이다.

계약보증금을 8,000,000원으로 하는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A의 렌탈료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렌탈계약에는, 렌탈이용자(A)가 렌탈료의 납부를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제20조 제1항),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렌탈물건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3자 소유의 사업장에 물건을 설치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처분, 임대 또는 점유를 이전한 경우(제20조 제4항) 원고가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렌탈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A는 즉시 이 사건 각 기계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렌탈물건인 이 사건 각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제2조)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E의 양도양수계약 체결 E는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 이전인 2012. 10. 31.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 650,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E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일체에 관한 권한을 F에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 이후인 2013. 10. 23. 재차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E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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