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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06 2019고단1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부근 D사거리 교차로를 구)E시장 방면 편도 3차로의 도로 3차로에서 3호광장 방면 편도 2차로의 도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목포시 H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러 위 QM5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B QM5 운전자가 술 먹고 운전하여 차를 주차하고 있다’라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경부터 01:45경까지 약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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