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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D, E, F, G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성매수남을 유인한 후 성매매 현장에 갑자기 들이닥쳐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남들을 공갈하는 범행(이른바 ‘각목’)을 하기로 하고, F 및 G은 성매매 남성과 채팅을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는 역할, E은 성매수남과 연락할 휴대전화를 F 등에게 빌려주는 역할, D은 성매매 장소에 들이닥쳐 성매수남의 돈을 가로채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뒤, 피해자 H(가명, 여, 14세)에게 성매매 여성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앞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충전기를 찾아오라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내 2019. 1. 13. 19: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학교 부근 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D은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은 D, E이 피해자와 함께 아반떼 차량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태우고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앞길로 데리고 갔다.

그 후 D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려라, 싸대기 맞고 차에서 내릴래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내린 다음, F, G이 대기 중인 위 빌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가 위 빌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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