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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합2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6. 1. 1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E, F 와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과 E, F는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 하여 아동 청소년인 성매매 종사 여성을 만난 후 마치 신고할 것처럼 그 여성을 협박하여 자신들의 관리 하에 성매매를 시키면서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7. 6. 27. 밤 무렵 휴대전화 채팅 앱인 ‘G’ 을 통해 성매매에 종사하던 피해자 H( 여, 15세 )를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놀이터 앞으로 불러 내 차에 태운 후 피고인과 E은 “ 씨 발 미성년 자가 성매매를 하느냐,

우리가 누 군지 아느냐,

아가씨들 잡아가는 사람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는 등으로 소리치고, F는 옆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세를 과시하며 마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약 3 시간에 걸쳐 피고인 일행이 거주하며 성매매 알선을 하는 지역인 대전 중구 I으로 데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대전 중구 I으로 데려온 2017. 6. 28. 01:51 무렵 피해자와 함께 J에 있는 ‘K 모텔’ 호실 미상의 방으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 싫어요

” 라며 거부하자, “ 씨발 년 아,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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