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 경부터 동거를 해 온 관계이고, 피고인 B은 2007. 경 경북 포항에서 ‘F’ 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D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 8. 경 경북 경산시 G 건물 301호에서 함께 거주하며 ① 피고인 A는 인터넷 채팅 앱인 ‘H’ 또는 ‘I’ 을 통하거나 성매매 전단지를 돌리는 방법으로 성 매수 남을 모집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연결시켜 주고,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고, ②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성 매수 남을 모집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연결시켜 주고, ③ 피고인 C, 피고인 D이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되, 피고인들은 피고인 C, 피고인 D이 손님들 로부터 받아 온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25. 경 인터넷 채팅 앱인 ‘H’ 을 통하여 J을 모집하여 위 C에게 연락한 후, 위 C로 하여금 같은 날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L 모텔에서 위 J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하순경부터 2017. 4. 3. 경까지 경북 경산 일대에서 인터넷 채팅 앱인 ‘H’ 또는 ‘I ’이나 성매매 전단지를 통하여 손님들을 모집하여 위 C, D에게 연락한 후, 위 C, D으로 하여금 손님들 로부터 1회에 평균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경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L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앱인 ‘H’ 을 통하여 연락이 된 J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하순경부터 2017.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