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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53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D, E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7. 12. 경 태국인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D, E으로부터 영업부장으로 일하겠냐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매일 밤 D, E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태국인 여성 또는 트랜스 젠더 1명을 제공받아 스마트 폰 채팅 사이트에 출장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연락하면 성매매 여성을 차량에 태워 위 남성들이 지정한 장소로 데려다주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5. 경부터 2018. 3. 4. 경까지 D, E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 폰 채팅 사이트인 ‘F, G, H’에 출장 마사지 광고를 게재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이를 보고 연락하면 서울 강남구, 성남시, 의정부시, 춘천시 등 전국 각지의 모텔에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다준 다음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I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I로부터 출장 성매매 영업부장으로 일하겠냐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매일 밤 I로부터 성매매를 할 태국인 여성 또는 트랜스 젠더 1명을 제공받고 스마트 폰 채팅 사이트에 출장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연락하면 성매매 여성을 차량에 태워 위 남성들이 지정한 장소로 데려다주기로 I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I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 폰 채팅 사이트인 ‘F, G, H’에 출장 마사지 광고를 게재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이를 보고 연락하면 서울 성동구 등 전국 각지의 모텔에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다준 다음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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