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7. 6. 27. 밤 무렵 휴대전화 채팅 앱인 F을 통해 성매매에 종사하던 피해자 G(여, 15세)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놀이터 앞으로 불러내 차에 태운 후 C과 D은 “씨발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느냐.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아가씨들 잡아가는 사람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소리치고 피고인과 E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서 있었으며 피고인은 C, D, E가 자리를 비운 동안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감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약 3시간에 걸쳐 피고인 일행이 거주하며 성매매 알선을 하는 지역인 대전 중구 H으로 데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과 C, E의 공동범행 C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약 20일 동안 휴대전화 채팅 앱인 F 등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물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대전 일대 모텔 등에서 하루 평균 3회 정도 건당 8만 원을 받고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과 E는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성매수남성들에게 데려다주었고, C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때마다 교부받은 성매매대금을 전부 본인의 몫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6)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