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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8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선박 수리 명목 사기 피고인은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기계, 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소유한, 침몰이 된 적이 있는 영국산 수입 보트 페어라인(스쿼드런)의 수리를 정상적으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면 2011. 11.경까지 보트를 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경 선박수리의 선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2011. 9. 5.경 유리 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2011. 9. 24.경 중도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엔진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종업원인 E에게 “사고 선박에 설치할 엔진을 F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니 선수금으로 4,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엔진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엔진 구입의 선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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