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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4 2020고정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8.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전에 일을 하러 갈 때 필요한 경비 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량 렌트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구입보다는 장기렌트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이용하는 렌트업체를 통해 차량을 선수금 없이 장기렌트를 할 수 있으니 차량 렌트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어 선수금 없이 렌트가 가능한 차량을 알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차량 렌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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