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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2고단2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66』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주) ‘C’라는 상호로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D이 냉동 사료 공장 부지를 물색한다는 사실을 안 다음 같은 해 8.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평소 인수를 추진하였던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 ‘F’의 공장을 낙찰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은 냉동 사료 제조 허가가 나올 수 없었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4. 공장 인수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65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44,6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457』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9.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재활용할 수 있는 폐비닐을 2-3일내로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재활용할 수 있는 폐비닐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활용 폐비닐 구입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10. 23. 재활용 폐비닐 구입관련 경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2010. 2. 23. 폐전선 6,480킬로그램, 2010. 3. 3. 폐전선 6,750킬로그램을 구입해 주었는데 위 폐전선 중 11,720킬로그램이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위탁판매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8. 피해자 운영의 K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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