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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7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경부터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시설 부 건축과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D은 1차 협력( 도급)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면접 심사 및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 정규직 )를 연평균 1회 정도 발탁 채용을 하고 있으므로, D 정규직 발탁 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기화로, 입사 지원자들 로부터 D 정규직 취업 부탁을 받고 D 회사 관계자 등에게 이들의 채용을 청탁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피고인의 아들과 친하게 지내던

D 1도 급업체에 근무하는 E으로부터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노조 대의원인 F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E이 2014. 8. 28. 경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 되도록 해 주었고,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2014. 8. 중순경 인천 소재 부평구 청 근처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한국씨 티은행 전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근로 기준법위반범죄 > 중간 착취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공정한 일자리 기회의 확보는 우리 사회가 항상 주시하고 민감하게 다루는 과제의 하나이다.

특히 피고인이 몸담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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