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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7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노사협력담당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D은 1차 협력( 도급)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면접 심사 및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 정규직 )를 연평균 1회 정도 발탁 채용을 하고 있으므로, D 정규직 발탁 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기화로, 입사 지원자들 로부터 D 정규직 취업 부탁을 받고 D 회사 관계자 등에게 이들의 채용을 청탁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D 1도 급업체에 근무하는 F가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노사부문 전략담당 상무 G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F가 2015. 9. 24. 경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 되도록 해 주었고,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2015. 9. 중순경 인천 부평구 H, 1동 1808호 E의 주거지 근처 E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배임 수재, 근로 기준법위반 사건, 확정사실 확인), 검찰 사건 통합 검색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 심 판결문, 2 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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