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변동 원고는 전남 무안군 G마을(이하 ‘G마을’이라 한다)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이고, 피고 B는 이전에 원고의 이장, 피고 C은 G마을 청년회장, 피고 D는 어촌계장, 피고 E은 G마을 새마을 지도자이었다.
G마을 주민 94명은 1974. 10. 30.경 각 6만 원씩을 출연하여 전남 무안군 J 잡종지 6,274㎡, K 잡종지 16,628㎡, L 잡종지 1,781㎡ 3필지의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1984. 6.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5. 12. 19.경 알아이엔에셋개발 주식회사(이하 ‘RIN에셋개발’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를 13억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에서 지출비용을 공제한 잔액 중, 9억 4천만원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대금을 출연했던 94명에게 각 1,000만원씩을 분배하고, 이후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226,365,900원을 공제한 후 잔액 27,080,100원은 G마을회에서 보관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피고들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각 서명, 날인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자 선출 원고는 소 제기 후인 2014. 4. 27. 마을회에서 H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원고 스스로 제출한 규약(갑 제7호증의 1)에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여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 결의로 대표자를 선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2014. 4. 27.자 결의서에는 “피고들에 대한 소제기 사무처리를 위임할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마을회를 개회하고자 마을회원 100명 전원에게 방송과 전화 및 구두상으로 통지를 하였던바, 60명이 참석하여 H를 대표자로 선임하였다”는 기재와 함께 마을회원 서명부가 첨부되어 있다.
원고는 위 마을회의 소집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2014.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