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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가합506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9. 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L종회(이하 ‘기존 종중’이라 한다

)는 M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대전 서구 N 대 78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은 기존 종중의 종손이며, 피고 D, J는 피고 B의 동생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 변경신청 및 매각결의 등 1) 피고 B은 2011. 11. 3. 기존 종중으로부터 15년간 종무행사참여권을 정지하는 징계처분을 받았고, 기존 종중과 사이에 수차례 소송 등 분쟁이 계속되자 새로운 종중을 만들어 대표자를 맡기로 하고, 2016. 12. 1.경 “O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의 2016. 12. 1.자 총회에서 피고 B이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결의서(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날인하였고, 이 사건 총회 결의서에는 피고 D, G의 날인도 되어 있다. 2) 피고 B은 2017. 2. 20.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기존 종중에서 이 사건 종중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종중이 2017. 4. 7. 종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결의서(이하 ‘이 사건 종무위원회 결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종무위원회 결의서에는 피고들 명의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대금 지급 등 1) 원고는 2017. 4. 12.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3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계약일에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3,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일체를 교부 받는 즉시 이 사건 종중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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