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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0.16 2014가합609
매매대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남 무안군 G마을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2005. 12. 19.경 원고 소유의 토지 3필지를 알아이앤에셋개발 주식회사에 13억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각종 비용과 주민들에 대한 분배금 등을 공제한 253,445,800원을 피고들에게 보관하게 하면서, 장차 부과될 양도소득세도 위 보관금으로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8. 13.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들로부터 위 보관금을 회수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H를 대표자로 표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H의 대표자 자격에 관한 증거로서 “H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4. 4. 27.자, 2014. 8. 24.자 각 결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각 날짜에 결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H의 대표권을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스스로 제출한 원고의 규약(갑 제7호증의 1)에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여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 결의로 대표자를 선임한다고 되어 있고 피고들은 위 갑 제7호증의 1이 원고 대표자측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이고 원고에는 규약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로 제출된 위 규약은 그 내용이 지극히 간단하고 마을회가 ‘종중’으로, 마을회원이 ‘문중원’으로 잘못 표현되어 있기도 하여, 이를 100명(원고의 주장)의 회원이 속한 단체의 규범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실하다.

그뿐만 아니라, 위 갑 제7호증의 1에는 당해 규약이 2014. 4. 27.자 결의로써 성립하여 그 때부터 시행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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