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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307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에게,

가. 피고 B은 전북 완주군 E 임야 399㎡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 피고 B을 비롯한 완주군 F 일대 일명 G마을 주민 37명은 실제 점유하는 토지의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 상태를 정리하고자 2004년경부터 완주군청의 지원 하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지적부 정리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2004년경 마을 이장인 H을 포함하여 주민 12명은 이 사건 지적부 정리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대표자로 H을 선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의하였다.

완주군 F (G마을) 일대의 지적(임야)도와 실제 사용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경계표식설치 및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제반사항과 토지소유자별 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가격 정산, 부동산 등기 업무 등 토지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대장 정비 등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한 모든 절차 및 행위 일체를 대표자를 선출하여 위임하기로 하고, 이 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한다.

위 결의 당시 전북 완주군 E 임야 399㎡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포함된 완주군 I 임야 2,083㎡에 대하여 피고 D도 결의에 참석하였다.

다. 이 사건 지적부 정리사업의 추진일정은 ‘지적측량 후 지번별소유자별 면적 증감조서의 작성’,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등록전환분할등록사항정정 등 신청서 작성 및 송부’, ‘토지소유자의 지적공부정리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의뢰’, ‘등기필증 토지소유자에게 송부 등’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었다. 라.

이후 완주군청으로부터 측량수수료와 관련된 절차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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