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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재나2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59421호로 ‘피고가 2001.경 문경시 H리 일대 원고 소유의 양어장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에 편입하면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감정평가결과를 은폐한 채 고의로 일부만을 보상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49,875,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0. 12. 28.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나1550호로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2. 1. 18.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16292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5. 2. 26.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은 2015. 9. 17. 2015나6089호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59375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6. 1. 1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가 2001.경 이 사건 제방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공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제방에 전혀 편입되지 않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방에 편입되었다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재심대상판결 소송과정에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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