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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7재나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08가단44392로 피고들을 상대로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C조합 및 E조합를 상대로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7.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들 및 E조합를 상대로 이 법원 2009나10731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13.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대법원 2011다14916으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1. 7. 14. 위 항소 인용 판결을 파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2. 10. 10. 파기환송 후 사건(2011나7967)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2. 14. 상고기각판결(2012다108313)을 선고하였고, 위 상고기각판결이 2013. 2. 18.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14재나57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3. 재심사유가 없고 재심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재심사유 중 ① 원고가 수감생활, 자택의 임의경매처분, 입원, 정신과적 치료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으므로 제5호의 재심사유, ② 피고들이 위조 또는 변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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