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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재나300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3 가단 14206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2014. 11. 2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 나 30097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8. 13. 제 1 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5 다 234657호로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2017. 8. 18. 위 환송 전 판결이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

라.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심리하여 파기 환송된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 나 310836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그 판결정 본이 2018. 4.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 다 228196호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7. 12. 심리 불 속행 판결로써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토지의 성토 여부 및 지속여부, 성토 시점, 점유의 계속여부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9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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