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이후 추가된 원고의 청구 포함)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들은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0510호로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8. 4. 28. 접수 제109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은 2014. 1. 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제1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나270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9. 25.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제2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4.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제1차 재심의 소 제기 1) 원고는 2014. 10. 17. 피고들은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재나105호로 제2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5. 8. 원고의 재심청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1차 재심판결’이라 한다
).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5다3543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9. 24. 심리불속행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제2차 재심의 소 제기 1) 원고는 2015. 10. 14.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재나201호로 제2재심대상판결 및 제1차 재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6. 2. 원고의 재심청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6다2959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0. 13. 심리불속행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제3차 재심의 소 제기 1) 원고는 2017. 7. 6.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재나76호(2017.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