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9. 20:5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가게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쌍놈의 새끼야, 너 같은 놈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이 안 된다, 이 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를 가게 진열대로 밀어 부딪히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9. 21: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족발집에서 주취자 2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다가가자, 오른손을 들어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오른발로 경위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9. 21: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에 의해 절도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13호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순찰차 안에서 “경찰은 이래서 안 돼!”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휘둘러 손톱으로 경사 H의 턱 밑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외부 CCTV 영상 확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