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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4 2018고단48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6. 20:40경 경기 군포시 C빌딩 1층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피고인의 뒤 테이블에 앉으려는 순간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그 옆 테이블로 옮겨 의자에 앉는 순간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20:50경 같은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강제추행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의 일행인 B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에 화가 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H의 엉덩이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강제추행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G에게 “너희들은 뭐냐, 그게 추행이냐,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G의 가슴과 목 부위 사이를 팔로 1회 가격하고, 가슴을 1회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I,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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