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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26024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89,419원 및 2018. 8. 24.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5. 2. 10. 광주 북구 D 소재 건물 1층 상가 37평(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및 옆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C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건물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은 월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창고 건물 차임은 보증금 없이 별도로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임대차기간은 2016. 12. 30.까지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3. 14. 이 사건 상가건물을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 차임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은 2019. 3. 14.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과 별도로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2017. 3. 14.자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관리비, 전기료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7. 6.경 원고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상가 건물에 폐기물을 남겨둔 채로 그 곳에서 퇴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7.경 피고에게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2018. 3. 2.까지 연체차임, 관리비, 전기료 납부를 완료하고 폐기물을 철거해갈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피고가 응답이 없자, 원고는 2018. 3. 하순경 이 사건 상가건물에 들어가 원고가 26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있는 폐기물을 철거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1. 제3자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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