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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2.10 2019가단53363
채무(전세보증금)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9.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상가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0. 15.부터 2018.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0. 15.경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14.경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1. 9.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2018. 11. 16. 176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정산 내용은 2개월간의 연체 차임 및 12개월분의 부가가치세 합계 1,440만 원(= 2개월간의 연체 차임 900만 원 12개월분 부가가치세 540만 원) 뿐임에도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176만 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3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임차한 위 건물 1층의 전기를 3층 임차인이 사용한 것에 대한 전기료 84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2019차7호로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전기사용료 합계 468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1. ‘원고는 피고에게 46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3.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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