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25,982,790원, 피고 C관리단, D, E은 각자 2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8, 제8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F 상가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위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세진리더스(이하 피고 세진리더스라고 한다)는 2009. 5. 27. 피고 관리단과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관리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8. 위 건물 지하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각 구분소유권자들을 대리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제1호 내지 제12호, 제26호 내지 제50호, 제70호 내지 제83호, 제116호 내지 제127호 점포 합계 63개 점포(이하 이 사건 63개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36개월, 임대차보증금 1개 점포 당 500만 원 합계 3억 1,500만 원, 월차임은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 71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포함하여 2,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 B은 같은 날 보충계약서를 통해 원고는 필요할 경우 지하철 입구매장(제129호)을 무상임대한다.
월세와 전기료, 수도료를 포함한 관리비는 2005. 8. 1.부터 부과하기로 하며, 재계약시 월세와 관리비는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쌍방 합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5. 8. 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제13호 점포 및 공용 부분인 제128호를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36개월,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