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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가단2021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11.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20,000,000원, 차임 월 4,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850,000원(부가가치세, 전기료 별도),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일 매월 말일, 기간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3. 1. 1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2자138호,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 피고 B은 2013. 10. 31. 원고로부터 보증금 120,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원고 또는 피고 B이 문자로써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료 및 공익비는 원고의 요구에 의해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재조정한다

(이상 제1항). -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 11. 1.부터 임대기간 동안 월 임대료 4,900,000원과 관리비 850,000원(부가가치세, 전기료 별도)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임대기간 만료 후 연장 시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는 보증금 120,000,000원, 월 임대료 5,390,000원과 관리비 850,000원(부가가치세, 전기료 별도)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이상 제2항)

다. 피고 B은 2012. 11.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노래연습장’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2. 1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10. 12. 최초 허가된 단란주점 영업허가(업소명 ‘D단란주점’)의 영업자를 피고 B 본인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으며, 2012. 11. 13. 위 단란주점 영업허가의 영업자를 피고 B과 피고 C로 변경하는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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