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6. 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에 의한다. 피고는 매매대금 가운데 6,000만원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원고는 매매대금 가운데 6,000만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을 2003. 7. 10.까지 지급하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
나. 피고는 2000.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0. 7. 10. 접수 제27786호로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고액 6,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권은 6,000만원의 매매대금채권이다.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인데, 현재 위 채권의 변제기 2003. 7. 10.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채무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