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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3198
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1. 8. 12. 자 2011 카 확 231호 소송비용 액 확정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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