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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3 2019가단1272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남구 G 전 1,342㎡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8. 8....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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