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경부터 2013. 3. 6.경까지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육군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 501반공대대 발칸2중대 6생활관에서 군복무를 하였고, 피해자 C(20세)은 2012. 2. 27.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위 발칸2중대 6생활관에서 군복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유도기술을 배운 자로 피해자가 체격이 작으며, 선임병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도, 이종격투기, 씨름 등을 하자고 제안하여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하순 19:00~20:00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이종격투기를 제안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침상에 눕혀 배위에 올라앉아 꼼짝 못하게 한 후 팔을 휘어감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2012. 10. 중순 21:30경 위 생활관에서 점호를 취하기 전 침상에 정렬하여 반듯이 서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발로 다리부위를 차서 넘어지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22. 21:00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씨름을 하자고 요구하다가 체격이 큰 피고인이 한 발을 들고 씨름을 하겠다고 한 후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자 다시 피해자에게 씨름을 하자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응하자 두 발로 선 채 피해자를 들어 뒤로 넘어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 및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10. 20:00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이종격투기를 제안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침상에 눕혀 팔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도, 이종격투기, 씨름...